
<도시재생 뉴딜 로드맵Ⅰ>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, 전국 250곳에 조성
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, 전국 250곳에 조성
‘도시재생 뉴딜 로드맵’ 발표…시세 50%이하 창업공간・저리 기금 지원
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(hub)으로 탈바꿈하게 된다.
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.
청년들을 위한 시세 50%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% 이하로
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.
국토교통부는 3월27일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‘뉴딜(New Deal)’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,
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‘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’을 발표했다.
「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≪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검토 배경 ≫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,
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,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*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.
* 국토연구원 분석(`18년)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1,383개 읍‧면‧동(40%)이 소멸 우려
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(`17년 12월, 68곳 선정),
전문 연구기관*, 전문가, 지자체,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「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」을 수립했다.
* `17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, LH연구원, 한국능률협회컨설팅(KMAC), 국토도시계획학회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주택산업연구원 등과 연구 진행
≪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 ≫
국토교통부는 ‘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, 살기 좋은 대한민국’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.
①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,
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.
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
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.
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,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,
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‧관리하는 ‘마을관리 협동조합’의 구성도 지원*한다.
* 초기 사업비 지원, 지역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협동조합 설립‧운영 지원
②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@,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,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.
창업공간, 청년임대주택,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(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)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,
첨단산업단지 내 상업‧주거‧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, 국‧공유지,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,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.
아울러 문체부,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*을 통해 지역의 역사‧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,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.
*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(문체부), 상권활성화사업‧청년몰 등(중기부)
③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.
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‧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*을 충족하는 경우 ‘터 새로이 사업자’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,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* 지역 청년 및 주민 고용, 이익의 지역 재투자 등
청년 창업가, 스타트업(새싹기업)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% 이하의 창업 육성(인큐베이팅)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,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④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
`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.
이를 위해 `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,
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하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.
⑤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,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(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)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,
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, 상생계획* 수립을 의무화한다.
* 상생협약 체결 시 금융 및 도시계획 상 인센티브 부여 등 내몰림 최소화 대책
아울러 `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%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(가칭 ‘공공상생상가’)가 조성되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.
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,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.
⑥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*을 부여하는 「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」와
공공기관‧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**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「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」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.
*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,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,
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검토
** 빈집, 빈점포를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거나 노후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
≪ 향후 추진계획 ≫
국토교통부는 금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
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,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,
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,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‧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.
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, 사회적 기업 육성, 공공임대상가 공급,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