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정보
역세권 청년주택
-역세권 청년주택이란?
대중교통을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
만 19세 ~ 만 39세 사이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
-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목적
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
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난 9월 17일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는140: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. 내 집 마련의 꿈을 서울에서는
이루기 힘들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
-사업대상지 요건
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 내의 모든 지하철 역입니다.
민자사업은 사업지행자 지정이 된 경우 사업대상지에 속하고,
공공사업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사업대상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
역세권의 범위는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이고,
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범위에 1/2이상 걸치는 경우는 사업대상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.
대상지 규모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500㎡ 이상
상업지역으로 상향시에는 1,000㎡이상이고,
용도지역 변경이 없을 시에는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.
-사업시행자 및 제안자
촉진지구(부지면적 1천㎡ 이상)의 경우에는 촉진지구에서 국 ·공유지를 제외한
토지면적의 50%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촉진 지구 외(부지면적 1천㎡ 미만) 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입안을 제안하는 사람은 역세권 청년주택
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
-역세권 청년주택 완화내용
역세권 청년주택이 완화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용도지역 변경 시 용적률을 상향해주고, 주차장 완화도 적용, 노화건축물의 기준도 사용승인 후
20년 이상 경과건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/3이상 ->1/2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또한 사업절차도 간소화 되어 기간도 최소화시켰습니다.
-사업계획 수립
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 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1,000㎡ 이상이고, 상업지역에 인접해야 합니다.
제2종,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1,000㎡이상이고,
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의 폭 20m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해있어야 합니다.
("2030 서울도시기본계획" 상 중심지 체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으로,
해당 하지 않는 경우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됨)
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
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하여 부지면적이 1,000㎡이상이고,
노선상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부지면적의 20%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
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원한다면 제2종, 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
부지면적이 500㎡이상이고,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인정하는 경우나
제2종,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500㎡이상,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.
-사업추진 절차
촉진지구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 사전검토단이 회의를 먼저 진행한 후
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건축, 도시계획, 교통, 경관 등의 사전자문을 받습니다.
그 후 촉진지구, 지구계획, 건축인허가 등의 사업계획을 접수한 뒤
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.
그 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고 착공 후 준공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, 사업접수 후 건축인허가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촉진지구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 사전검토단에서 회의한 뒤지구단위계획 등 수립을 제안하고,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에 협의를 진행한 후
도시건축공동위원회(수권분과)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, 건축인허가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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